산재보상 종류

산재보험 급여 8가지

치료, 생활, 장해, 사망 등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다릅니다.

치료 중에 받는 급여

요양급여

치료비. 산재 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업급여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간병급여

치료를 마친 뒤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

2년 넘게 요양해도 낫지 않고 중증 요양 상태일 때 휴업급여 대신 지급합니다.

치료 후·사망 시 받는 급여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등급(1~14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유족급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장례비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직업재활급여

직장 복귀를 위한 훈련·재활 비용을 지원합니다.

금액 계산하기

산재보상 절차

신청부터 불복까지 한눈에

단계 1재해 발생사고 경위, 증상 발생 시점, 진단명을 정리합니다
단계 2요양급여 신청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와 진단서, 근무 자료를 제출합니다
단계 3공단 조사현장 조사,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단계 4승인 또는 불승인승인되면 급여가 지급되고 불승인이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불복 1심사청구불승인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공단 산하 심사위원회
불복 2재심사청구심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위원회
불복 3행정소송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법원, 변호사 연계

기한과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요양·휴업·간병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3년, 장해·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자세한 절차 상담하기